① 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 ② 건축허가가 필요한 공사 ③ 소요기간 1개월 이상의 공사 위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에만 해당돼도 건축주는 전문업체와 공사장 안전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제는 거의 모든 집짓기가 전문업체와 안전관리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해야 하는실정이 됐다. 아래와 같이 법이 거듭 개악된 결과다. 여러 조건 중에서 제1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에 따른 적용대상은 그 액수가 아래와 같이 해마다 낮아져 2020년부터는 1억 이상이 됐다. 요즘 웬만한 집 건축비로 1억 원이 넘지 않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 거의 모든 집짓기가 다 해당된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이다. - 2019년 7월 이전 : 3억 이상 120억 이하 - 2019년 7월 이후 : 2억 이상 120억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