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양평에 장만한 땅은 744㎡(225평)에 지목이 임야이다. 여기에 도로지분으로 22.5평(전용 토지의 10%)을 추가 매입했다. 단지형 전원주택부지는 통상 도로지분을 추가로 매입해야 하는데, 양평에서는 택지면적의 10~15%사이에서 정해진다고 들었다. 이 땅(225평)의 토목공사를 위해 전문업체와 3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계약하고 공사를 시작했다. 계약을 앞두고 금액이 적정한 지에 대해 지방에서 여러 대의 중장비로 모래굴취사업을 하시는 장인어른께 공사내역을 말씀드리고 여쭤보니 괜찮은 금액이라고 하셨다. 공사를 할 윤 소장은 다른 사람들은 4천~5천만 원 가까이 요구할 거라고 얘기를 했다. 땅을 구입하기 전에 이 지역의 다른 분께 토목비용에 대해 물었더니 옆 땅까지 포함해 510여 평 전체를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