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로부터 우편물을 한 통 받았다. 내용물을 보니 ‘건축 착공신고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가입안내문’과 고지서였다. 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내라는 것으로, 총 금액이 180만 원에 달했다. 15평 내외의 작은 집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짓겠다는 계획이었던 만큼 이 보험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비용이었다. 안내문을 살펴보니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았다. 1. 산재보험 : 모든 건설공사 2. 고용보험 ① 건설사업자 :건설면허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행하는 자 ②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 : 연면적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면서 총 공사금액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