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구입 3

잔금 치르는 날의 우여곡절

1월 22일(수) 어제 부동산으로부터 지적대장에 등재가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번 분할을 위한 지적공사 측량일로부터 13일 만이다. 그에 따라 오늘 잔금을 치르게 됐다. 며칠 전, 부동산 양 사장이 20일이나 21일쯤 새로운 지번으로 지적대장에 등재가 될 거라고 했고, 설 연휴가 있으니 등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잔금지급 일자를 오늘(22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그의 의견에 따라 오늘로 정했던 것이다. 모바일뱅킹의 1일과 1회 이체한도가 충분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이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수표로 준비하지는 않았다. 오후반차를 내고 바로 문호리로 향했다. 부동산에 도착하니 부부 사이로 보이는 다른 거래의 매수자들이 인터넷뱅킹 이체한도가 부족하다며 거래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서로를 원망하며 옥신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