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토목공사를 맡을 윤 소장으로부터 양평엔 건축물의 연면적이 토지면적의 10%를 넘어야 하는 '최소건축면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40%, 보전관리지역은 20%의 건축면적 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한선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 납득이 되질 않았다. 하지만, 양평군에서는 최소건축면적 이상으로 건축을 해야만 양평군청으로부터 허가가 난다는 것이다. 궁금한 것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낫는 생각에 이 조건이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는지 등을 양평군청 허가과에 전화로 물어봤다. 요즘엔 공무원들이 전화문의에도 친절하고 세세하게 응답을 해주니 민원인 누구라도 부담을 가질 일은 아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가져다 준 아주 긍정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