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토목공사를 맡을 윤 소장으로부터 양평엔 건축물의 연면적이 토지면적의 10%를 넘어야 하는 '최소건축면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40%, 보전관리지역은 20%의 건축면적 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한선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 납득이 되질 않았다.
하지만, 양평군에서는 최소건축면적 이상으로 건축을 해야만 양평군청으로부터 허가가 난다는 것이다.
궁금한 것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낫는 생각에 이 조건이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는지 등을 양평군청 허가과에 전화로 물어봤다.
요즘엔 공무원들이 전화문의에도 친절하고 세세하게 응답을 해주니 민원인 누구라도 부담을 가질 일은 아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가져다 준 아주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다.
공무원으로부터 확인한 아래 내용을 윤 소장께 보냈다. 윤 소장은 자신이 양평군 내에서 일을 해오면서 허가가 나는 것을 보면 최소건축면적이 10% 이상 이더라는 얘기였다.
세컨드하우스 개념이라 가급적 집을 작게 지으려(15평 이내) 마음먹고 있었는데, 최소건축면적 10%가 적용된다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게 된다. 집을 크게 짓는다면 초기 건축비도 그렇지만 생활하면서 드는 냉난방비를 비롯한 관리비용도 그만큼 더 들어갈 것이다. 청소해야 할 면적도 넓어지고 빈땅은 반대로 줄어들게 되니 이래저래 고민이 된다.
창고는 어차피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양한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온실을 세우는 식으로 최소면적을 맞추는 방법 등을 설계사무소와 논의해봐야겠다.
내 물음과 담당 공무원의 답변은 아래와 같다.
1. 최소 건축면적이란 무엇이고 그 기준과 근거는?
- 보전관리지역에 대해 최대 건축면적을 법에서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최소 건축면적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다. 조례에도 최소건축면적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 최소 건축면적 기준은 양평군 허가과에서 임야개발허가신청 민원을 심사할 때 사업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 기준이다.
- 예를 들어 1만 평의 임야를 개발한다고 개발허가를 신청하면서 그 땅위에 10평짜리 창고나 버섯재배사를 세우겠다고 하면 이는 개발허가를 내주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는 것이다. 해당 임야의 개발이 그 위에 있는 초목과 토지의 훼손으로 잃게 되는 문제 이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 최소 면적기준이 꼭 10%이상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통상 8~10% 이상이면 사업성을 평가해 허가를 내주고 있다. 진입로를 포함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
- 기존 허가관행에 어긋나게 신청을 하는 경우엔 수정해 다시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 한 필지 내에 두 개 동 이상의 건축물을 세우면서 이들을 이격해 짓는다면 허가는 별 건으로 신청해야 하는가?
- 한 필지 안에서 법에 허용된 면적 이내의 건물을 세우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동 수 또는 이격 여부에 상관없이 허가신청은 한 건으로 가능하다.
- 본채와 별개 건물로 창고나 온실 등을 세울 경우, 이들 면적은 이격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건축면적에 포함되며, 각각을 별건으로 허가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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