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2일(토)
이마트트레이더스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뒤 서후리로 갔다.
토목전문가 윤 소장이 먼저 나와 땅의 고도차를 재고 있었다. 그가 실측한 땅의 고도차이는 7m로 구글어스를 통해 내가 확인해 본 것과 차이가 없었다.
온 지구상의 땅에 대해 작은 면적의 고도 차이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다니... 구글은 정말 대단한 회사다.
문호리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내가 궁금해 했던 아래 사항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 문답만으로 나의 모든 궁금증이 해소된 건 아니다. 만날 때마다 묻고 인터넷도 열심히 들여다 봐야 한다.
1. 윤00 소장님께서 본인 소유의 임야와 제 땅을 함께 개발허가 신청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허가신청 주체는 건축회사와 측량사무소 중에 누가 되는 건가요?
측량사무소가 개발 및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허가가 난 이후 저희 건축회사가 토목공사와 건축을 하게 됩니다.
2. 바뀐 쪽에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토지주 홍00 사장님도 위 2의 과정에 참여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지요? 00부동산 A 사장님으로부터 듣기로는 현재 구획돼 있는 홍 사장님 소유의 아래쪽 도로용지에 대해서는 홍 사장님으로부터 제가 사용승낙을 받고, 위쪽은 제가 홍 사장님께 사용승낙을 해드려서 개발을 한 다음 구획측량을 다시 해 지번을 정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측량사무소에서 바뀐 쪽으로 진입로를 개설하는 쪽으로 개발허가를 요청하면, 양평군에서 이를 심사하게 됩니다. 허가대로 토목공사를 끝내면 지적공사에 측량을 다시 의뢰하게 되는데 이때 필지 정리가 됩니다. 측량비용은 60만 원 가량 듭니다.
3. 개발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는데 주택설계도면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건축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나중에 별도로 의뢰를 해야겠지만, 인허가용은 귀농귀촌종합센터(http://www.returnfarm.com/) 자료실에 있는 설계도면을 무료로 이용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한지요?
4. 토지 아랫부분에 쌓기로 한 보강토블럭 축대 관련
① 하단의 철근콘크리트 기초는 지면에서 어느 정도의 깊이와 폭으로 시공되나요?
축대의 내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폭은 1m, 깊이는 30cm 철근콘크리트로 하단 기초를 시공합니다.
② 보강토블럭과 토지 사이에 쇄석 또는 자갈을 채워 배수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쇄석 또는 자갈은 재생이 아닌 것으로 해야 한다고도 들었습니다. 쇄석 또는 자갈을 채워 넣는 보강토블럭과 토지 사이의 너비는 얼마인가요?
골재를 재워 넣는 공간은 넓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때 골재는 콘크리트를 부순 재생골재를 사용하게 됩니다. 콘크리크 골재도 배수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굳이 가격이 비싼 쇄석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위쪽으로부터 밀리는 흙에 의한 압력으로부터 축대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강토블럭 축조시 일정 간격(높이)마다 그리드를 깔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드를 까는 간격(높이)은 몇 cm이며 그리드의 수평폭은 몇 미터인가요?
그리드는 축대의 내력보강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 폭은 하부는 5m, 상부는 3m 가량으로 깔게 됩니다. 높이는 0.75m 간격입니다.
④ 제 땅과의 경계면에서 아래쪽 토지를 보면, 도로면보다 많이 낮춰서 평탄작업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도로 높이에 맞춰서 축대를 쌓을 경우 아래 토지의 수평면과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축대 안전과 아랫쪽 토지주와 관계에 문제는 없겠는지요?
축대의 안전과 이웃과의 관계 모두 문제 없습니다.
5. 토목공사를 하게 되면 정원용지 네 곳에 맨홀을 만들되 아래의 도로쪽 맨홀로 모아 단지 내 주도로 아래 매설된 하수관에 연결하기로 하셨습니다. 맨홀들을 연결하는 파이프는 유공관으로 하는 건가요?
네 곳의 맨홀에서 모인 물을 하수관로로 보내는 마지막 부분은 200mm 관으로, 맨홀에서 맨홀로 이어지는 관은 150mm로 시공합니다. 유공관은 땅 속에서 나는 물을 모아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엔 사용하지 않습니다.
6. 유공관으로 매설한다면, 정화조에서 나가는 하수관로를 이번 토목공사 과정에서 별도로 매설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유공관이 아니라면 배수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7. 아직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쪽 땅의 배수를 위해 우리쪽 배수관로를 연장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까?
반대쪽으로도 수로가 있으니 옆의 땅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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