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도에 하나의 지번으로 등재돼 있는 땅을 일부만 분할매입하는 경우, 매매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측량사무소에서 구입하려는 땅의 위치, 면적 등이 표시된 가분할도를 받음 2. 매매계약 체결(계약서에 가분할도 첨부) 3. 가분할도면, 매도ㆍ매수자의 분할동의서와 인감증명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토지분할 신청(측량 등 분할에 드는 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 4. 분할허가가 나면 지적공사(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 신청 5. 지적공사에서 측량 후 결과를 담은 ‘측량성과도’ 발급 6. 지자체 지적과에 측량성과도 첨부해 지적정리 신청 7. 지자체 지적공부(지적도ㆍ토지대장ㆍ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등재 8. 새로운 지번으로 매매계약서 다시 작성(측량결과 가분할도와 비교해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