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을 꿈꾸다

넓은 땅을 분할해 일부만 매입하는 경우의 진행 절차

주홍완 2019. 12. 24. 16:46

지적도에 하나의 지번으로 등재돼 있는 땅을 일부만 분할매입하는 경우, 매매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측량사무소에서 구입하려는 땅의 위치, 면적 등이 표시된 가분할도를 받음

2. 매매계약 체결(계약서에 가분할도 첨부)

3. 가분할도면, 매도매수자의 분할동의서와 인감증명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토지분할 신청(측량 등 분할에 드는 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

4. 분할허가가 나면 지적공사(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 신청

5. 지적공사에서 측량 후 결과를 담은 ‘측량성과도’ 발급

6. 지자체 지적과에 측량성과도 첨부해 지적정리 신청

7. 지자체 지적공부(지적도ㆍ토지대장ㆍ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등재

8. 새로운 지번으로 매매계약서 다시 작성(측량결과 가분할도와 비교해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매매금액 조정) 

9. 잔금지급

 

여기서 1~7까지 절차는 부동산 중개인이 진행한다.

매입자는 7번이 완료된 걸 확인한 후 계약서를 다시 쓰고 잔금을 지급한다.

토지분할 신청 후 측량까지는 통상 3주 안팎이 소요된다.

 

4번 이후, 분할측량 일정이 잡히면 국토정보공사에서 아래와 같은 안내 메시지가 온다.

 

‘한국국토정보공사 00지사입니다.

의뢰하신 00리 (산)000-00번지 분할측량을 0000년 0월 0일 시행하겠습니다.

시간약속은 측량일 2일 전에 담당팀에서 연락드립니다.

측량예정일자 이후로의 변경을 원하시면 업무시간 내에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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