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을 꿈꾸다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는군!!

주홍완 2019. 12. 31. 15:06

12월 4일(수)

부동산에서 토지분할신청에 필요하다며 요청한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아내가 등기우편으로 어제 보냈는데, 아침에 받았다고 부동산 사장이 문자를 보내왔다. 그런데 아내가 인감도장을 찾지 못해 동의서에 서명을 해서 보냈는데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며 다시 보내달라고 한다.

 

도장을 찾지 못하면 인감분실신고를 한 다음 다른 도장으로 재등록을 하고 인감증명을 다시 떼야 한다. 그런데 인감 변경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낮에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일로 넘기게 됐다.

 

올해 안에 모든 거래절차를 마치면 좋겠다는 것이 계약 당시 매도자의 요청이었다. 잔금지급은 먼저 토지분할이 끝나고 지적도에 등재가 돼야만 한다. 분할신청부터 이렇게 늦어지면 잔금지급은 아무래도 해를 넘겨야만 할 것 같다.

 

저녁에 아내가 퇴근해 왔길래, 집안 어디어디에 다시 찾아보라고 했더니 잠시 후 안방에서 인감도장을 찾아 나왔다. 며칠 전에 찾아보면서 딱 한군데를 건너뛰었는데 거기에 있더란다. 어렵게 인감도장을 찾았으니 동의서에만 날인해서 보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