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수)
택견 도반인 이 선생께 지번을 알려 드리고 토지이용규제 내역과 권리관계 등을 전문가 시각으로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렸다.
이 선생께서는 해당 토지가 농림지역이고 공시지가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른 것이라면서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의견을 주셨다.
해당 지번의 땅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걸쳐 있는 7천여 평의 넓은 땅이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는 농림지역에 보전산지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온 평가였다.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양평군청의 토지정보과, 산지관리팀, 도시과 등에 전화를 했다.
국토이용규제정보 사이트에서 보면 해당지번이 농림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나오고 포털 지도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표시되는데 어느 게 맞는지와 주변 신축 주택의 허가 여부, 사려는 땅의 개발허가 가능여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능여부 등을 문의했다.
담당 부서를 너댓 곳까지 바꿔가며 두 시간여 이어진 통화 끝에 보전관리지역으로 개발허가가 가능하며 건폐율 20%로 근린생활시설 건축도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동산에 전화해서 내가 사려는 땅은 보전관리지역에 준보전산지라는 답변을 받아 두었다.
이상과 같이 확인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 선생께는 계약을 추진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부동산에도 다시 전화를 걸어 토지주와 필지분할, 금액 등을 흥정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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