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을 꿈꾸다

드디어 건축허가가 나왔다

주홍완 2020. 8. 11. 16:05

2020년 8월 7일

토지형질변경과 건축을 묶어 낸 허가신청이 드디어 오늘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다. 신청서를 낸지 총 71일 만이고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면 51일만이다.

 

양평군청 담당자에 따르면 허가심사 기한은 근무일 기준으로 25일 이라고 한다. 그 사이에 양평군청으로부터 두 차례 건축설계 보완지시가 있었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내용이 복잡하거나 큰 게 아니어서 이렇게까지 시간이 걸릴 일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통상 기한의 갑절이나 걸린 셈이다.

 

양평군은 허가신청서에 미비점이 있어 군청 건축과 담당자가 보완 요청을 하면 신청자에게 바로 알림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로 알려주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만 표시돼 신청자는 수시로 들어가서 체크를 해야만 한다고 했다. 여기서 신청자는 대행을 하고 있는 설계사무소다.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 효울이 떨어지고 심사는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 심사가 너무 늦어지길래 지난 8월 5일(수) 양평군청에 직접 전화를 해봤다.

 

먼저 허가과로 전화를 했더니 허가관련 유관부서에서 심사가 다 통과가 된 걸로 나오는데 왜 허가가 떨어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건축과로 전화를 돌려줬다.

 

건축과 담당자는 보완지시를 한 게 있는데 이행이 안 되고 있어 최종허가가 미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설계사무소에서 그것만 처리하면 바로 허가를 내주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설계사무소는 전날 저녁에 사이트 가서 확인을 했다는데 새로운 보완요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장 관계자로부터 들은 대로 보완요청 등을 포함한 처리결과가 민원인에게 바로 통보되지 않는 것이 문제인 듯 보였다.

 

어쨌거나 많이 늦어졌지만, 허가가 떨어졌다니 다행이다.

 

앞으로의 일은 시공사와 토목공사 계약 체결, 산지보전비용 납부, 원상복구비용 예치금 납부, 재해예방기술지도법에 따른 공사장 안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들을 양평군청에 제출한 다음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