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을 꿈꾸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계산

주홍완 2020. 8. 11. 17:11

오늘 아침 설계사무소에서 대체산림조성비 등을 포함해 공사 전에 납부해야할 여러 가지 비용과 대행료 등을 담은 청구서를 보내왔다.

 

대지로 만들어진 땅이 아닌, 임야를 사서 대지로 바꾸는 작업엔 토목공사비 외에도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항목별로 보면 건축신고에 필요한 면허세(9천 원), 개발행위에 필요한 면허세(9천 원), 산지전용에 필요한 면허세(9천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복구예치금(보증보험으로 대체)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뽑아볼 수 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용 = 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 +개별공시지가 x 10/1,000)

 

전체 비용 중에서 국고와 군고로 들어가는 비율은 각각 90%와 10%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2020년 4월 9일 산림청 고시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 준보전산지 : 6,860원/㎡

- 보전산지 : 8,910원/㎡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 13,720원/㎡

 

개별공시지가의 10/1,000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6,860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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