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가 난 뒤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에 ‘산지복구비’라는 것이 있다. 군청 허가과에서 산정한다.
신청자가 허가내용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될 경우, 군청이 훼손된 산지의 복구를 명하게 되는데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라는 것이다.
내 경우엔 8천450만 원이 나왔다. 이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경우 119만300원이라고 측량업체에서 알려왔다. 전액을 군청에 납부하거나 보험증권을 끊어 착공계와 함께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예상했던 것보다 복구비가 너무 많이 나와 양평군청 허가과에 산정기준을 문의해 봤다.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따르면, 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토목공사 비용에 허가 기간을 합산해 비용을 산출한다고 한다. 산식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산지복구비 = 토목공사비용 + (토목공사비용 x (10% x 년수))
내 경우엔 신청서에 기재된 토목공사 비용이 6천500만 원이고 허가기간을 3년 신청했기 때문에 8천450만 원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8천450만 원 = 6천500만 원 + (6천500만 원 x 30%)
내가 실제 계약한 토목공사비는 3천만 원(부가세 별도)인데 측량업체에서 비용을 과도하게 잡아 허가신청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내 궁금증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실비에 가깝게 잡을 경우 심사과정에서 세세하게 따지다 보면 거절사유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측량업체에서 넉넉하게 잡는 것이라고 했다.
군청에서 부과하는 산지복구비에 따라 보증보험료도 산정되니, 허가신청 시에 토목공사비가 과도하게 잡히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에게 산지복구 명령은 어떤 경우에 내리게 되며, 어느 정도까지 이행해야 하는지도 물어 봤다.
허가신청자가 허가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군청은 산지복구명령을 내리게 되며, 이행강제 내용에는 손상된 임야에 조림, 절개지가 있을 경우 사태 방지 등을 위한 녹화 등을 해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서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된다고도 설명했다.
허가 기한은 한 차례에 한해 2년까지 연장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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