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토목 및 건축 설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변경허가가 나기 전에 토목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양평군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년 전에 처음 허가 받은 내용대로 토목공사를 했었다. 그런데 집이 들어설 자리와 아래 보강토블럭축대 간의 고저차가 커서 그대로 집을 지으면 생활에 많은 불편이 예상됐다. 그래서 2년 반 전에 설계변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지 중앙에 석축을 추가로 쌓고 평탄화작업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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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경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연락이 오면 조사를 잘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었다. 그랬던 것이 공무원의 현장조사 이후에 경찰고발까지는 안 가고 과태료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과태료는 40만 원.
변경허가 전 공사는 작년까지만해도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던 사안인데 지난해 감사원 감사로 담당 공무원이 문책을 당하면서 올해부터 엄격하게 바뀐 것이라고 한다.
일정 면적 이상 또는 공공 건축물이라면 몰라도 소규모 개인주택 건축에까지 해당 법규를 이렇게 적용하는 걸 이해하기 어렵다.
주변 안전과 건축물의 안정성을 위한 조치라면 이 일과는 비교도 안 될 진짜 중요한 일들은 따로 있다. 건축물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기초공사와 골조공사가 그것이다.
기초공사는 시공이 되고 나면 땅속에 묻혀 아무도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다. 골조공사도 내외장 공사를 하고 나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두 공정 모두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면 콘크리트는 맞는 강도의 것을 썼는지, 철근은 굵기와 양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등 도면상 구조안전 기준에 맞춰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기초공사를 할 때면 담당 공무원이 반드시 현장 입회를 하게 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준공검사 전까지 공무원이 현장에 나오는 경우가 없다.
건축물 안전을 위해 관청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똑바로 돌아봐야 한다.
허가 내용과 다르게 설계를 변경한 토목공사라도 추후 변경허가 처리 과정에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게 드러나면 그때 가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도 부과하면 될 일 아닌가?
이번 일을 맡아 양평군청과 설계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토목설계사도 현장 기술자들도 한결같이 말이 안 되는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눈감아 왔던 일인데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며 바뀐 것이라고 하니 군청 공무원들을 탓할 일도 아니다.
법대로 하지 않고 관행만을 좇아 공사를 진행한 나에게 우선 잘못이 있지만, 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탁상공론으로 일을 처리하는 특히 감사원 공무원들은 반성하고 공부도 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주택 건축에서 관이 꼭 개입해야 할 일이 뭔지 알고 있나? 뭣이 중한 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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