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한번 확인을...
11월 20일(수) 택견 도반인 이 선생께 지번을 알려 드리고 토지이용규제 내역과 권리관계 등을 전문가 시각으로 확인해 주십사 부탁드렸다. 이 선생께서는 해당 토지가 농림지역이고 공시지가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른 것이라면서 신중히 생각해 보라는 의견을 주셨다. 해당 지번의 땅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걸쳐 있는 7천여 평의 넓은 땅이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는 농림지역에 보전산지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온 평가였다.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양평군청의 토지정보과, 산지관리팀, 도시과 등에 전화를 했다. 국토이용규제정보 사이트에서 보면 해당지번이 농림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나오고 포털 지도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표시되는데 어느 게 맞는지와 주변 신축 주택의 허가 여부, 사려는 땅의 개발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