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4일(목), 분할측량을 했다.
처음 토지를 매입할 당시엔 안쪽 땅으로 들어가는 폭 5m의 진입도로를 아래쪽에 내기로 했었다. 그에 따라 분할측량 후 지적도 등재까지 이루어졌다.
그런데 토목공사 협의 과정에서 윤 소장이 도로 위치를 위쪽으로 내는 게 좋다는 의견을 냈다. 아래쪽에 도로를 내면 내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위로 도로를 내야 윗땅과 도로를 사이에 둬 이격이 되고 전체적으로 땅을 넓게 쓸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분할측량을 다시 하게 됐다.
우선 도로부지를 바꾸려면 아래쪽에 있던 도로용지를 내 땅으로 넣는 대신에 내 땅의 위쪽에서 같은 면적으로 도로용지를 잘라 내줘야 한다.
이를 위해 원 토지주와 도로용지 변경을 위한 지분교환계약을 추가로 체결한 뒤 아래쪽의 도로지분을 내 땅으로 편입시키는 등기절차를 우선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측량회사에서 도로용지 변경 설계도면을 그려 양평군청에 개발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해 허가를 받았고, 오늘 지적공사의 분할측량을 통해 이를 확정하는 작업이다.
측량 예정 시각은 10시 30분이었지만 서둘러서 1시간 반쯤 앞서 현장에 도착했다. 1차 분할측량 당시에 지적공사가 문자로 알려준 예정 시각에 맞춰 갔더니 이미 측량이 끝나 있었기 때문이다.
윤 소장은 이미 현장에 나와 포크레인으로 도로용지의 흙을 파내고 있었다.
윤 소장에게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서, 일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있자니 10시쯤 측량팀이 도착했다. 분할측량엔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측량이 끝나면 내 땅으로 새로 확정된 네 귀퉁이에 측량점이 찍힐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측량기사에게 물었더니 그건 경계측량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한다. 또 돈이 든다는 얘기다.
당장 아래쪽에 석축공사를 진행하려면 이번 측량으로 아래 땅과 경계가 명확하게 확인 돼야 하는데...
이번 측량을 위해 비용도 145만 원 가량을 지불했건만 경계점 표시도 안 된다고 하니 황당했다.
윤 소장까지 나서서 두 번을 더 부탁을 한 뒤에야 측량팀원 중 한 분이 “한 두 번 본 사이도 아니니 거절할 수가 없네“라며 경계표시를 해줬다.
측량이 끝나자마자 나는 측량팀장에게 전체 대지면적에 변화가 있는지를 물어봤다.
임야 축척은 1/3,000이고 대지 축척은 1/1,200이기 때문에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측량을 하면 대체로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기 때문이다.
측량팀장은 대지면적이 이전에 비해 4㎡(1평2홉)가 줄었다고 했다.
나는 이미 지불한 땅값에 맞게 내 지분을 찾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측량팀장에게 옆땅은 종전과 마찬가지의 임야상태이니 원래 면적으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요청했다. 옆에 있던 윤 소장도 거들고 나섰다.
도로면적도 변화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측량팀장은 아래쪽에 있던 원래 면적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 변화가 없다고 했다.
윤 소장이 나서서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는 폭이 4m면 되는데 이 도로는 5m나 된다. 1m나 넓게 잡은 것이니 도로폭을 조금만 줄이면 대지면적을 원래대로 맞추는데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측량팀장은 측량회사에 전화해서 우리의 요구를 설명하고는 도로폭을 조금 줄여도 괜찮은지 물어봤다. 측량회사 담당자로부터 문제없다는 답이 왔다.
그러자 측량팀장이 도로폭을 4m90cm로 10cm 줄이는 방법으로 대지면적을 원래대로 맞춰줬다.
임야를 사서 토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다보니 별의별 곡절을 다 겪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문제는 측량현장에서 바로 어필을 해야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현장에 가지 않았다면 1평2홉이라는 면적은 허공으로 그냥 사라질 뻔 했다.
이제 서류상 남은 절차는 측량결과물인 측량지도서를 양평군청에 제출해 지적도를 변경하고, 새로 확정된 도로지분을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하는 것이다.
그 후 도로면적의 일부를 내 지분으로 확보하게 된다. 도로지분으로 내가 매입해야 하는 대지면적의 10%가 바로 그것이다. 이 일들은 부동산 중개인이 처리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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