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을 꿈꾸다

건축 착공신고에 따른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홍완 2021. 2. 9. 19:04

그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로부터 우편물을 한 통 받았다.

 

내용물을 보니 ‘건축 착공신고에 따른 고용·산재보험 가입안내문’과 고지서였다. 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내라는 것으로, 총 금액이 180만 원에 달했다.

 

15평 내외의 작은 집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짓겠다는 계획이었던 만큼 이 보험료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비용이었다.

 

안내문을 살펴보니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은 아래와 같았다.

 

1. 산재보험 : 모든 건설공사

2. 고용보험

① 건설사업자 :건설면허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행하는 자

②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 : 연면적 100㎡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면서 총 공사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건축공사

 

 

내가 지으려는 50㎡ 내외의 집은 안내문에 나와 있는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되진 않는다. 다만 산재보험은 직영공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180만 원의 보험료 청구서가 온 것은 토목건축허가 신청시 제출한 건축면적과 총공사 금액 때문이었다.

 

앞의 글에서도 밝혔지만, 양평군의 건축허가 기준엔 최소 건축면적(대지 면적의 10% 이상)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 100㎡가 넘는 건축물로 허가신청을 한 탓이었다.

 

고지서에 나와 있는 납부기한까지는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3일밖에 여유가 없었다.

 

서둘러 근로복지공단 콜센터에 문의를 했다.

 

“회사 퇴직 후인 2023년 봄쯤에 직영으로 건축을 개시할 계획이다. 계획 중인 건축면적도 50㎡에 불과하고 직영으로 지을 건데 이런 청구서가 왔으니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콜센터 담당자는 “건물면적이나 건축비용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가입대상은 예외가 없는 것이고, 고용보험의 경우엔 동봉된 ‘건축공사 가입안내 회신문’에 착공예정일을 기재해 팩스로 보내고 나중에 착공할 때쯤 자진신고하면 된다”고 알려 줬다.

 

공사중 인명사고에 대비해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토록 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다. 하지만 정말 터무니 없는 명목으로 돈을 뜯긴다는 생각이 드는 것들도 있다.  대표적인 예가 ‘공사장 안전관리’라는 것이다. 안전관리인이 현장에 나와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아무 것도 없고 문서로만 선임하는 게 전부다. 안전관리인에게는 그 댓가로 200~3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내가 살 집을 직접 짓는다는 게 준비하면서 꿈도 꿀 수 있고, 공정을 하나 하나 이뤄가면서 얻는 만족도도 크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특히 돈 문제가 불거질 떄마다 그렇다. 거기에 계약서 한장 없이 말 만으로 돈을 내라는 이곳의 건축업계 관행에 맞닥뜨릴 때면 한숨이 나온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 발 또 내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