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을 꿈꾸다

산지전용허가의 기한과 연장 방법

주홍완 2022. 3. 16. 17:34

임야에 집을 지으려면 먼저 군청으로부터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를 받아야만 임야를 대지로 바꾸기 위한 벌목, 토목공사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지전용허가는 처음 3년 기한으로 나는데, 이후 연장신청을 통해 회당 3년씩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할 수 있는 총 기한은 최초 허가일로부터 10년이다.

 

연장신청은 애초에 허가절차를 진행한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하거나, 건축주가 직접 군청 허가과에 가서 연장신청서를 작성하고 산지복구 이행 보험금을 납부하면 된다.

 

납부해야 할 산지복구비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산지복구비 = 토목공사비용 + (토목공사비용 x (10% x 년수))

 

내 경우엔 산지복구비가 8450만 원으로 산정됐는데 이를 대체하는 보증보험 비용으로 119300원을 납부했다.

 

https://blog.daum.net/hwjoo/11770191

 

최초 산지전용 허가일자가 지난 202085일자니, 내년 봄에 착공하면 202384일 이전에 준공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한 번은 연장 신청을 해야 할 것 같다.

 

허가 기한 내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으면 바로 허가가 취소가 된다는 것이 담당 공무원 답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