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을 꿈꾸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산재보험 가입부터 해야지

주홍완 2023. 10. 26. 11:30

2023년 10월 25일(수)

산지전용 및 건축 허가가 난 후 6개월쯤 지난 2021년 2월쯤 근로복지공단 하남지점으로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하라는 고지서가 온 것을 3년 후에 정년퇴직을 하고 착공할 계획이라고 알리고 가입을 미룬 적이 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하므로 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로 착공계획을 알리고 가입절차를 문의했다.

 

공단 관계자에게 골조가 바뀌었고 건축면적도 줄었다고 했더니, 그러면 전에 고지됐던 180만 원보다는 보험료가  줄 거라고 했다. 보험료는 골조별 단가에 면적을 곱해 산출하는데,  경량철구조는 콘크리트조에 비해 산정단가가 낮아서 그렇다고 했다. 다만 바뀐 걸 확인해야 하니 새로운 설계변경 신고필증건축개요도를 보내달라고 했다. 처음 산정된 금액은 허가신청서에 첨부된 설계도면에 의거한 것이다.

 

설계사무소에서만 바꾼 상태고 아직 양평군청에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상황을 설명했더니, 공단 관계자는 종전보험료로 우선 가입을 하고 나중에 서류가 만들어진 후에 제출하면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또 과거 자료가 있으니 신청서만 작성해 보내주면 추가 서류 제출 없이 공단 직권으로 산재보험이 개시되도록 해주겠다고 했다.

 

신청서에 ※ 표시를 하고 공사기간을  2023년 10월 23~2026년 10월 22일까지 3년으로 써넣었다. 공단 관계자는 산재보험 가입기간을 보통 1년 이내로들 하는데, 공사기간이 늘어나면 보험료 추가납부 없이 보험가입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