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금)
인허가 신청을 대행한 설계회사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간을 1년 연장했다.
지난해엔 내가 직접 처리했던 일이다. 허가 만료일이 8월 4일이라, 설계회사에 7월 중에 처리를 요청했는데 매월 한 차례 당월분만 모아 처리하기 떄문에 8월이 돼야 가능하다고 해서 성미 급한 내가 나섰던 것이다.
올해는 설계회사가 안내문을 미리 보내와서 그에 따라 관련 비용을 송금한 뒤 보증보험사에 본인인증을 하고 보험료 산정을 요청했다.
임야를 택지로 바꿔 집을 짓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고 기한 내에 건축을 완료하지 않으면 건축주는 산지를 개발 이전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해당 관청은 건축주에게 산지복구비용 예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구비다.
복구비는 전용 산지면적과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그 금액이 통상 억대에 이른다.
산지전용 허가는 최초 3년 기한으로 나고 건축허가는 총 10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산지전용 및 건축 허가를 받고 3년이 지나면 건축물 준공허가를 받을 때까지 매년 산지전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하면서 복구비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복구비는 전액을 예치할 수도 있는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일반적으론 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내 경우엔 1년치 보증보험료와 관련 면허세로 26만5천 원을 납부했다.
설계회사에 허가신청을 맡긴 경우엔 이 연장신청도 설계회사가 대행해 준다.
건축물 사용승인(준공허가)이 나면 산지가 택지로 바뀌기 때문에 산지복구 의무가 소멸되면서 복구비용 예치 의무도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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