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을 꿈꾸다

[직영건축] 내가 몸을 너무 혹사시켰나?

주홍완 2024. 12. 17. 20:36

약 5년 전 열흘간 병원 신세까지 지게 만들었던 근위축증 증세가 도졌나보다.

 

담 결리는 것처럼 오른쪽 날갯죽지에 통증이 오면서, 오른손에 힘이 빠지고 간혹 저린 증세도 나타났다. 전에 앓았던 근위축증세 그대로다.

 

심한 피로감 속에 눈꺼풀은 천근만근처럼 느껴지는 문제도 겹쳐 일어났다. 매끈했던 얼굴은 메마르고 거칠어졌다. 체중까지 줄면서 양 볼이 홀쭉해졌다.

 

처음엔 일시적인 증상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며칠을 쉬어도 회복이 되질 않았다.

 

날갯죽지에서 느껴지는 통증의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다. 일어서거나 움직이면 통증이 바로 시작됐다. 앉아서도 상체를 세우면 아팠다. 눕거나 통증부위를 딱딱한데 대고 압박해야 진정이 되니 집밖으로 몸을 움직이는 게 어려웠다. 통증의 세기로 보면 5년전 보다는 약했지만 여타 증상들은 그때 그대로였다.

 

그동안은 아침 5시면 일어나던 게 일상이었는데, 7시를 넘긴 시각에도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았다.

 

지붕공사 할 때 방수합판에 아스팔트 프라이머를 칠할 때 힘들었던 일이 건축을 시작한 이래 쌓여온 피로에 더해져  임계치를 넘어서는 트리거로 작동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길위의 폭설을 치우느라 고생을 한 것도 몸에 이상이 느껴진 이후니 영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다.

 

 2주 넘게 이 상태가 이어지면서 방통(방바닥 통미장) 작업을 위한 준비를 포함해 건축과 관련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침대에 누운 채 전화로 설계사와 다락 높이를 가중평균 높이인 1.8m 이하로 맞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를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윤 소장이 제안한 다락이 없는 것처럼 아예 계단을 만들지 말고 벽으로 막아버리는 방식은 사용승인 심사를 절대 통과할 수 없다는 게 설계사 판단이었다. 뻐꾸기지붕과 거기에 달린 큰 창 때문에  심사 담당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설계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천장을 낯추는 방법은 바닥에서 용마루 골조의 가장 높은 곳까지를 다락 높이로 보고 가중평균높이를 계산하는 건축법에 맞지 않는다고 봐서 내가 거부했다.

 

남은 방법은 가중평균높이 제한인 1.8m 이내가 되도록 바닥을 높이거나, 다락공간을 2층으로 건축허가 내용을 바꾸는 두 가지가 있다.

 

1층 천장에서 다락 바닥까지의 두께엔 제한 규정이 없어 다락 바닥을 높이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2층으로 아예 설계를 변경하는 일은 가중평균높이 제한에서 자유롭긴 하지만, 구조강도 계산을 다시해야 하는 문제와 소방관 진입을 위한 창의 최소 규격(통 유리 크기만으로 900x1,200)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바닥을 높이게 되면 얼마나 높여야 할지를 우선 알고 싶어 현 상태의 가중평균 높이를 먼저 구해달라고 설계사에게 요청했는데 내가 보낸 도면과 사진 만으로는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없어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연말이라 일이 너무 많아 당분간은 방문이 어려울 거라고 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방통작업 이전에 계단을 설치해야 할 것 같아 윤 소장과도 작업일정 협의가 필요하게 됐다.

 

몸도 고장나고 다락문제도 있어 공사가 늦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