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9일(금) 인허가 신청을 대행한 설계회사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간을 1년 연장했다. 지난해엔 내가 직접 처리했던 일이다. 허가 만료일이 8월 4일이라, 설계회사에 7월 중에 처리를 요청했는데 매월 한 차례 당월분만 모아 처리하기 떄문에 8월이 돼야 가능하다고 해서 성미 급한 내가 나섰던 것이다. 올해는 설계회사가 안내문을 미리 보내와서 그에 따라 관련 비용을 송금한 뒤 보증보험사에 본인인증을 하고 보험료 산정을 요청했다. 임야를 택지로 바꿔 집을 짓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와 건축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고 기한 내에 건축을 완료하지 않으면 건축주는 산지를 개발 이전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이에 대한 담보로 해당 관청은 건축주에게 산지복구비용 예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