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6일(화)
경사지붕에서 다락방을 만들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중평균높이 제한 1.8m를 지켜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가 지붕의 경사각이다. 경사각에 따라 꾸밀 수 있는 천장 높이가 나오고 공간활용도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중평균높이를 구하는 기준은 다락 바닥면에서 구조체의 최고 높이까지다. 천장 마감재까지의 실내 최고 높이가 아니다.
경사지붕에서 가중평균높이는 체적/바닥면적으로 구한다.
설계도면대로 지붕높이를 맞추면 아래 그림과 같이 삼각지붕의 가중평균높이는 1.08m가 되고 지붕각도는 26도가 나온다. 실내 최고높이는 2.17m가 된다. 가중평균높이로 보면 법적 제한인 1.8m에 비해 70cm가량 낮은 것이다.
(아래 그림은 삼각함수를 활용한 계산 수치다. 실제 건축에서는 +- 5mm 이상 오차가 생긴다고 봐야 할 것이다)
tanθ=높이/밑변, cosθ=밑변/빗변
지붕각도가 26도일 때,
중앙부 높이= tan26x밑변
∴ 0.4877x4,100=1,999.7≒2,000
빗변 길이 = 밑변 /cos26
∴ 4,100/0.8988=4,561.7
따라서 1층의 방과 주방 천장높이 2.3m 정도로 하고, 다락의 바닥 두께를 30cm, 천장 마감을 15cm로 한다고 가정하면, 1층의 직벽 아래로 다락 바닥을 25~30cm 정도는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이 상태에서 다락 내벽을 1층 외벽으로부터 1.5m를 들여 수직으로 세우면 다락방의 직벽 높이를 최고 1m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도면 성인이 활동하기에도 큰 불편은 없을 듯하다. 또 직벽 뒷쪽은 잡동사니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에 괜찮을 것 같다.
지붕 각도가 커지면 다락방 천장 높이가 높아져 공간 활용도가 올라가고, 외관도 아름다워지는데 반해 시공과 개보수에 어려움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몇 도로 하는 게 좋을지는 전문가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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