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면 서후리 43

임야개발 허가를 위해 측량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휴무인 4월 7일 '신문의 날'에 맞춰 미리 약속해 둔 일들을 처리하러 양평에 다녀왔다. 먼저 측량회사 관계자와 만나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허가 관련 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에 가서 도로용지 이전을 위한 토지교환계약과 등기 관련 일을 했다. 임야를 대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군청에서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다음 토목공사를 해야 한다.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양평지역에서는 산림형질변경만으로는 임야를 대지로 개발할 수 없고 건축까지 함께 허가를 내야 한다고 한다. 이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는 공사를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토목공사계획서와 건축허가에 필요한 건축설계서, 소나무에 치명적인 해충으로 알려진 재선충의 방제계획서 등이 있다. 이 같은 서류를 갖추는 것은 전문적인 일이라 일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