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서종면 서후리 12

양평군에는 최소건축면적이라는 것이 있다

지난 주 토목공사를 맡을 윤 소장으로부터 양평엔 건축물의 연면적이 토지면적의 10%를 넘어야 하는 '최소건축면적'이라는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계획관리지역은 40%, 보전관리지역은 20%의 건축면적 상한선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한선이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 납득이 되질 않았다. 하지만, 양평군에서는 최소건축면적 이상으로 건축을 해야만 양평군청으로부터 허가가 난다는 것이다. 궁금한 것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가장 낫는 생각에 이 조건이 어떤 법이나 조례에 근거하는지 등을 양평군청 허가과에 전화로 물어봤다. 요즘엔 공무원들이 전화문의에도 친절하고 세세하게 응답을 해주니 민원인 누구라도 부담을 가질 일은 아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가져다 준 아주 긍정적인 ..

임야개발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들

2월 22일(토) 이마트트레이더스에서 마스크를 구입한 뒤 서후리로 갔다. 토목전문가 윤 소장이 먼저 나와 땅의 고도차를 재고 있었다. 그가 실측한 땅의 고도차이는 7m로 구글어스를 통해 내가 확인해 본 것과 차이가 없었다. 온 지구상의 땅에 대해 작은 면적의 고도 차이까지 정확하게 알려주다니... 구글은 정말 대단한 회사다. 문호리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내가 궁금해 했던 아래 사항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 문답만으로 나의 모든 궁금증이 해소된 건 아니다. 만날 때마다 묻고 인터넷도 열심히 들여다 봐야 한다. 1. 윤00 소장님께서 본인 소유의 임야와 제 땅을 함께 개발허가 신청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발허가신청 주체는 건축회사와 측량사무소 중에 누가 되는 건가요? 측량사무소가 ..

분할측량이 끝나자마자 새로운 문제가...

1월 8일(수) 오늘은 토지분할측량을 하는 날이다. 처음 측량 얘기가 나왔을 땐 토목회사 박 사장이 참관하겠다고 해서 나는 가지 않으려 했었다. 그런데 주변의 다른 전문가와 경험자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꼭 현장을 지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그중 한분은 “경찰이 있으면 차량 운전자들이 주의를 할까요? 안 할까요?”라는 말로 직접 가서 보기를 권했다. 그래서 한해가 막 시작된 1월부터 휴가를 하루 냈다. 겨울엔 좀처럼 보기 힘들 정도의 큰비가 그제부터 어제까지 내렸다. 한여름 장마처럼 빗방울이 굵었다. 기온이 낮았더라면 폭설로 내렸을 것이다. 일기예보에서는 오늘까지 사흘간 비가 계속된다고 했다. 이런 빗줄기가 계속되면 측량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됐다. 다행히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빗줄기는 많이 가늘어져..

개발계획을 세우려면 시뮬레이션이 필요해

12월 11일(수) 부동산 사장에게 땅의 네 변 길이와 도로기준으로 맨 아래 시작지점부터 위에 도로가 ㄱ자로 꺽이는 지점까지 기울기와 고도차를 측량사무소에 물어서 알려 달라고 부탁했다. 석축의 높이와 면적, 대문과 주차장 위치 등을 다양한 레이아웃으로 내가 먼저 시뮬레이션해보기 위함이었다. 부동산 사장이 분할측량을 해야 정확한 수치가 나온다며 대략적인 가로와 세로 길이를 알려왔다. 기울기와 고도차는 측량 전이라 지금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구글어스로 재보니 고도차 7m 정도에 기울기는 12도 쯤으로 나왔다. 우선 이 수치들을 토대로 모눈종이에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볼 생각이다.

겨울의 북한강변길, 그 몽환적인 풍경

12월 8일(일) 오늘은 나 혼자 양평을 다녀왔다. 아내는 어제 친정에 내려갔다. 장인께서 낙상으로 입원해 계셔서 처제와 주말마다 번갈아 내려가는 중이다. 지난 목요일, 문호리 서호건축 박 사장과 오늘 8시 30분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었다. 아침을 일찍 차려 먹고 집을 나섰는데 날씨가 찼다. 자동차 앞유리에 하얗게 내려앉은 성애를 긁어내는데만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고속도로를 타지 않고 팔당대교를 건넌 다음 두물머리 시장 앞에서 우회전해 북한강변을 따라 가는 길을 달렸다. 오른편엔 밤사이 내린 눈인지 공기 중의 수분이 얼어붙은 성애인지가 나뭇가지와 산을 온통 하얗게 덮고 있다. 왼편의 북한강은 푸르다 못해 검은색을 띠며 잔물결을 일렁이고 있다. 내가 달리는 길이 흑과 백 사이에서 세상을 정확하게 가르..

인감도장을 찍어야 한다는군!!

12월 4일(수) 부동산에서 토지분할신청에 필요하다며 요청한 동의서와 인감증명을 아내가 등기우편으로 어제 보냈는데, 아침에 받았다고 부동산 사장이 문자를 보내왔다. 그런데 아내가 인감도장을 찾지 못해 동의서에 서명을 해서 보냈는데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해야 한다며 다시 보내달라고 한다. 도장을 찾지 못하면 인감분실신고를 한 다음 다른 도장으로 재등록을 하고 인감증명을 다시 떼야 한다. 그런데 인감 변경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하다고 했다. 낮에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일로 넘기게 됐다. 올해 안에 모든 거래절차를 마치면 좋겠다는 것이 계약 당시 매도자의 요청이었다. 잔금지급은 먼저 토지분할이 끝나고 지적도에 등재가 돼야만 한다. 분할신청부터 이렇게 늦어지면 잔금지급은 아무래도 해를 넘겨야만 할 ..

친구는 그 땅을 어떻게 봤을까?

12월 1일(일) 어제 서후리에 직접 가서 본 느낌이 어땠는지를 듣고자 친구와 통화를 했다. 친구는 괜찮더라고 했다. 맘에 없는 말을 하거나 거짓을 얘기할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친구로부터 아주 좋더라는 대답이 나왔으면 잠시나마 내 기분이 좋았겠지만, 사실 괜찮거나 좋은 수준인 거지 아주 좋은 땅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납회가 될 돌아오는 토요일 라운딩에 대비할 겸 골프연습장에 오전에 다녀왔다.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니 한강변으로 강아지와 산책을 나갈 수도 없다. 빈둥거리며 오후를 보내는 수밖에....

넓은 땅을 분할해 일부만 매입하는 경우의 진행 절차

지적도에 하나의 지번으로 등재돼 있는 땅을 일부만 분할매입하는 경우, 매매과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1. 측량사무소에서 구입하려는 땅의 위치, 면적 등이 표시된 가분할도를 받음 2. 매매계약 체결(계약서에 가분할도 첨부) 3. 가분할도면, 매도ㆍ매수자의 분할동의서와 인감증명 등을 첨부해 관할 지자체에 토지분할 신청(측량 등 분할에 드는 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 4. 분할허가가 나면 지적공사(국토정보공사)에 분할측량 신청 5. 지적공사에서 측량 후 결과를 담은 ‘측량성과도’ 발급 6. 지자체 지적과에 측량성과도 첨부해 지적정리 신청 7. 지자체 지적공부(지적도ㆍ토지대장ㆍ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등재 8. 새로운 지번으로 매매계약서 다시 작성(측량결과 가분할도와 비교해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