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허가가 난 뒤 납부해야 하는 비용 중에 ‘산지복구비’라는 것이 있다. 군청 허가과에서 산정한다. 신청자가 허가내용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허가가 취소될 경우, 군청이 훼손된 산지의 복구를 명하게 되는데 신청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라는 것이다. 내 경우엔 8천450만 원이 나왔다. 이를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경우 119만300원이라고 측량업체에서 알려왔다. 전액을 군청에 납부하거나 보험증권을 끊어 착공계와 함께 군청에 제출해야 한다. 예상했던 것보다 복구비가 너무 많이 나와 양평군청 허가과에 산정기준을 문의해 봤다.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따르면, 허가신청 시에 제출한 토목공사 비용에 허가 기간을 합산해 비용을 산출한다고 한다. 산식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산지복구비 ..